이 패스를 받으면 5년간 횟수 제한 없이 중국을 왕복할 수 있으며, 1회 입국 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중국 입국 시 외국인 구: 입국 카드 (현: 요즘에는 위챗으로 큐알을 스캔해서 사용) 를 쓸 필요 없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e-Channel)를 이용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합니다.

1단계: 홍콩 이민국 ‘국적 확인 서류’ 발급 (필수 선행 단계)

CTS(중국여행사)에 예약을 잡기 전, 가장 먼저 홍콩 이민국으로부터 자신이 외국 국적의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약 1~2주일 소요되므로 가장 먼저 진행하세요.

  • 필요 서류 이름: 정보 접근 신청 통지서 (Notice of Application for Access to Information)
    • 주의: 이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만 유효합니다.
  • 신청 방법: 홍콩 정부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민국 온라인 신청 링크: Hong Kong GovHK – Access to Information 신청 페이지

2단계: CTS(중국여행사) 온라인 예약 및 정보 입력

이민국 서류가 준비되면, 중국 비자/통행증 발급을 대행하는 CT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양식 작성: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 홍콩 ID 카드 정보, 비상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2. 방문 센터 및 날짜 선택: 센트럴, 몽콕, 카우룬베이, 샤틴, 튠문 등 원하는 CTS 서비스 센터와 날짜,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합니다.
  3. CTS 온라인 예약 및 안내 링크: CTS 비중국인 통행증 안내 및 예약 페이지

3단계: CTS 센터 직접 방문 및 서류 접수

예약된 날짜에 원본 서류와 각 서류의 복사본(A4 크기) 1부씩을 지참하여 예약 시간 30분 전에 센터에 도착해야 합니다.

💡 현장 방문 시 필수 준비물

  • 여권 원본: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권표지 및 여권내 카피 필요)
  • 홍콩 영주권 신분증(HKID) 원본: ID 카드에 영주권을 뜻하는 ‘A’ 기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앞뒤 카피필요)
  • 홍콩아이디 없는 12세 미만자녀 (홍콩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지참)
  • 정보 접근 신청 통지서 원본: 1단계에서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국적 확인 서류입니다. (원본 및 카피)
  • 규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바코드가 포함된 특수 규격 사진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진이 없다면 CTS 센터 내부의 무인 스튜디오에서 약 HK$50에 즉석 촬영이 가능하므로 현장 촬영을 추천합니다).
  • 추가카피: 기존에 중국비자 받아놓은 것이 유효하다면 그것도 카피필요
  • 신청 수수료: 첫 신청 비용은 HK$260입니다.

만약 카피본이 없다면 패닉되지 마시고 담당직원이 카피해줍니다 (근데 홍딸 4 정도 들어요!)

4단계: 심사 및 패스 수령 (e-Channel 등록)

  1. 접수 및 대기: 약 20영업일 소요

CTS 센터에서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영수증(Application Receipt)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까지는 근무일 기준 약 20일(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

2. 실물 카드 수령: 방문 수령

지정된 날짜 이후에 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했던 CTS 센터로 다시 방문해 실물 통행증 카드를 수령합니다. (12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반드시 여권이나 홍콩아이디 지참, 그리고 대리수령도 가능함!

3. 첫 중국 입국 및 e-Channel 등록: 중국 국경에서 등록

패스를 받고 처음 중국 본토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수동 검사 라인(Manual Lane)’을 이용해야 합니다. 심사대를 통과한 직후, 국경 세관 구역 옆에 있는 **’e-Channel 등록 카운터’**로 가세요. 그곳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다음 여행부터는 여권이나 서류 제시 없이 지문 인식만으로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이용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이 패스는 관광, 투자, 친척 방문, 비즈니스 미팅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내에서 취업(일하기), 정식 유학(공부), 또는 언론 취재 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해당 목적의 경우 기존처럼 반드시 정식 중국 비자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본토 체류 중에는 법에 따라 임시 주거지 등록(숙소나 관할 파출소)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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